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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걈정노동관리사 무단도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조치
작성자
한국CS경영아카데미
작성일
2022.08.18 15:50
조회수  3,830

6개의 업체와 2명의 강사가 감정노동관리사를 무단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아래는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했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
7월 중순에 다른 회사는 감정노동관리사와 관련해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이트를 방문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국감정노동인증원처럼 교재를 구입해서 학습한 후 오프라인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과정을 이수하고 온라인에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격증 발급업체들을 보니 20강으로 구성된 감정노동관리사 영상을 학습하게 하는데 대부분 무료로 영상을 볼 수 있고 시험을 본 후 8만원 정도의 교육 콘텐츠 이용료를 납부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포털에서 '감정노동관리사'로 검색을 한 후 제일 먼저 뜬 곳을 찾아가 영상 콘텐츠를 봤는데 2016년에 집필한 '감정노동관리사 목차와 유사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이겠거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영상으로 제작했고 이도 모자라 교재까지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1곳이 아닌 무려 6개의 업체가 2016년에 집필한 감정노동관리사 내용을 그대로 출처는 물론 사전에 허락을 득하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교안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5개의 업체와 2명의 강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였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아래는 약 2주간 확보한 증거자료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 모두를 가지고 있고 언제 촬영을 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영리 활동을 했는지까지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확실하다는 문건과 상담을 하는 도중에 양해를 구하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녹취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업체들과 강사분들에게도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배달증명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저작권 침해한 일부 업체가 보인 반응
5개의 업체와 강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며 한국씨에스경영아카데미가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봤으면 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손해배상은 물론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과 및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강사와 업체에 대해 민·형사 소송 진행

게다가 영상을 회사에 요청해 내린 것이외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답변을 보내지도 않고 전화 및 문자를 받거나 답변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일은 물론 메시지까지 남긴 상태이고 이를 증거로 남긴 상태이며 해당 강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많이 확보한 상태여서 어제 민사, 형사소송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사건 위임계약까지 하고 왔습니다.





감정노동관리사 무단도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

먼저 자격증 시험을 보려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회마다 전국적으로 200명에서 많으면 300명이 보는 시험이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2020년대 이후 수험생이 30~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들이 영상제작과 함께 교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통에 감정노동관리사 수험서가 팔리지 않는 등의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이들이 저작물 침해 대응에 소요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업체에 대한 경고
부디 감정노동관리사 자격 수험서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영상 제작은 물론 교안을 작성한 강사와 이를 영상으로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올려놓고 콘텐츠 이용료를 받거나 교안을 제본해주는 등의 활동으로 영리를 취한 업체들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용증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씨에스경영아카데미가 당한 손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은 물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씨에스경영아카데미는 강사와 업체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름  
비 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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