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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정연
작성일
2014.10.23 08:21
조회수  7,492

제가 작년 이맘때 쯤 1회 자격증 시험 필기를 합격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 실기시험 응시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문자로 유예기간이 이번 3회 시험을 끝으로 종료된다고 왔거든요.

이번 3회 실기 시험 응시 해도 된다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번엔 다시 필기시험부터 다시 봐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   름  
비 밀 번 호  
관리자 2014.10.24 04:57

안녕하세요? 김정연님.

네. 말씀대로 이번 3회 실기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예기간이 1년이므로 올해 3회까지 실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만일 불합격 또는 응시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내년에는 다시 필기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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