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콜센터 포럼 79th 정모 개최_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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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CS경영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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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16 08:13 |
조회수 | 5,931 |
위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처리됨에 따라 콜센터는 다양한 고민을 안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공기관 실무자와 업계 준비 실무자가 말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강의는 물론 참석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현실적인 Output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월에 정모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모는 최근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담당자와 업계 담당자가 각각 가이드는 물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참여하신 회원분들과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본인확인기관 활용해 주민번호 수집 대체
- 아이핀·공인인증서 인증 방식도 고심 중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면 일일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내년에는 모든 웹사이트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제한된다.
-중략-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은 주민번호 수집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업체들은 가입시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상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본인확인 절차만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중략-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과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보관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상위법이지만 해당 항목은 정보통신망법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1.일 시 : 2012. 8. 23(목) 19:00 ~
2.장 소: 충정로역 위치 AIG디오센터 10층 (2호선 충정로(경기대 입구)역 4번 출구 약 30M 직진)
3.진행순서
ⓐ공지사항 전달
ⓑ특강
ⓒ뒷풀이(예약장소 이동)
ⓓ신입회원 소개 및 상견례 (준비물 : 명함)
특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대응방안
패널 : 윤재섭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1명 / 업계 실무 준비자 (추후 공지) 1명
실증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가지고 주제 발표하고 주제 관련하여 토론 및 질문을 받습니다.
4. 회 비 : 온라인입금 3만원 /현장 3.5만원
*온라인 입금 마감시간은 4시입니다. 온라인 입금 시간을 지켜주세요.
5.입금처 : 우리은행 1002-338-612012 황영은
6. 정모신청 게시판에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포럼 79th 정모 신청하러가기
7.정모관련 당부말씀
정모관련 영수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만 작성해드리려고 합니다.정모 신청할 때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영수증 필요"라고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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